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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판결이 던진 화두, 재산분할의 새로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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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준현 변호사
  • 작성일 2025-10-23
  • 조회수 28


세기의 이혼 판결이 던진 화두, 재산분할의 새로운 쟁점

백준현 변호사·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거액의 재산분할을 다룬 사건을 넘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합법성’ 여부까지 판단 기준으로 본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사건의 1심은 남편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은 아내 측 부친의 자금이 남편의 사업에 유입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고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며 아내의 기여도를 35%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부친의 자금’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법 자금이 개입된 경우 그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개입된 판결로 향후 재산 형성의 합법성 여부가 이혼소송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제는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불법 자금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분할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불법을 저지른 쪽이 그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는 점이다. 형사적 불법과 민사적 공평 사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불법 자금을 제외한 아내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다. 단순한 금전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사회적 활동 등 비재산적 기여가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명확하다. 재산분할은 이제 단순한 금액의 계산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진 역할과 신뢰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배우자 중 한쪽의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그 자체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합법적 기여’와 ‘비재산적 기여’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로서 필자는 이 사건이 재산분할 법리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본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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