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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읽는 12가지

재산 · 아이 · 증거 · 시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는 핵심 안내서

이 안내서는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결심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다만 결심하기 전에 알아두었다면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읽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읽고, 당신의 속도로 결정하십시오.

혹시, 지금 안전이 걱정된다면

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준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긴급할 때는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법원에는 가해자의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고,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으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임시조치도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준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긴급할 때는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법원에는 가해자의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고,
결정 전이라도 임시보호명령으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임시조치도 있습니다.
이 절차들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긴급임시조치)
1부 · 결심 앞에서

Ⅰ. 결심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이혼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준비할 일입니다.

이혼을 검색하는 밤이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깊다는 것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이 결심을 재촉하는 날도 있고, 체념이 결심을 미루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억해 두실 것은 하나입니다. 준비는 결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파악해 두는 것, 기록을 남겨 두는 것, 권리의 기한을 알아 두는 것, 이 준비들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택권은 준비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Ⅱ.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분노가 시키는 일들은, 대부분 증거를 독으로 만듭니다.

배신을 알게 된 밤, 혹은 더는 못 견디겠다고 느낀 날.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분노가 시키는 일들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형사처벌과 역소송의 빌미가 되고, 애써 모은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 위치정보법 제40조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49조

Ⅲ.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갈림길에서

길은 두 갈래이고, 준비물이 다릅니다.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치며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 곧바로 법정 다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도장을 찍었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나가면 불리한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거 자체가 곧바로 잘못(유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문제 삼는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 생활비도 연락도 끊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별거의 사유를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와 함께 지낼 준비까지 생각한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종이의 무게를 확인하십시오. 사적인 각서나 '포기하겠다'는 서면은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조정조서,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금전 지급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집행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민법 제836조의2(숙려기간)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
2부 · 재산, 다음 날들의 기반

Ⅳ. 내 몫은 얼마인가,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잘잘못의 심판이 아니라, 기여의 계산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그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정해집니다. 바깥일만 기여가 아닙니다. 가사노동, 육아, 간병 등 법원은 집 안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이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무게는 커집니다.

'배우자 명의니까', '물려받은 재산이니까'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재산(특유재산)도 수십 년의 혼인에서는 그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포기는 계산을 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Ⅴ. 보이지 않는 재산 찾기

목록을 완성하는 일이, 재산분할의 절반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예상 해약환급금), 주식과 가상자산, 그리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까지,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목록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도 함께 계산됩니다.

'상대가 감추면 어쩔 수 없다'는 걱정은 절반만 맞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감춰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별거나 처분이 시작되기 전의 상담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3, 제63조 /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퇴직급여)

Ⅵ. 수십 년의 연금도 재산입니다

연금은 나눌 수 있는 재산입니다.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는 분할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요건이 갖춰진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라면 각각 별도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비율은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비율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원래 못 받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국민연금법 제64조·제64조의3(선청구 특례)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이하
3부 · 아이, 부모의 일은 계속됩니다

Ⅶ. 양육권은 승패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서 안전한가'를 봅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아이의 일상입니다. 누가 등하원을 시켰는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그래서 오늘부터의 기록이 곧 증거가 됩니다.

아이의 목소리도 존중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듣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43조(재판상 이혼에의 준용)

Ⅷ. 양육비, 감정이 아니라 기준표로

양육비에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법원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공표, 현행)가 있고,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양육비를 산출한 뒤 사정에 따라 더하고 뺍니다. 거주 지역, 자녀 수, 치료비와 교육비 같은 실제 지출이 가산의 근거가 됩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의 증빙. 감정적 요구는 깎이지만, 영수증은 깎이지 않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공표, 현행)

Ⅸ. 받는 것까지가 양육비입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끊겨도, 받아낼 수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행 확보 수단을 여러 겹으로 두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그리고 감치까지. 그 이후에도 버티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받아내는 설계까지가 양육비 준비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4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부 · 시간, 놓치면 사라지는 권리

Ⅹ. 증거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증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의 선 안에서.

지금 보이는 것들을 합법의 선 안에서 보전해 두십시오. 내가 당사자로 주고받은 대화,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카드·통신 요금 내역, 공개된 SNS 게시물. 화면은 캡처하고, 원본은 백업하고, 날짜를 함께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부를 혼자 모으려 하지 마십시오. 소송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제출명령 절차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Ⅱ를 다시 읽어 주십시오.

※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4부 · 시간, 놓치면 사라지는 권리

Ⅺ. 시효의 달력 — 2년과 3년

권리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정리했더라도,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중 '이혼이라는 결과'에 대한 것은 이혼한 날부터 기산되지만, 개별 유책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혼 전에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 이혼 성립 시부터 계산될 수 있다는 법리가 최근 논의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나의 달력을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766

Ⅻ. 아직 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상담은 계약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변호사 상담은 소송의 시작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지킬 수 있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돌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첫 상담에서 우리는 조언보다 먼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방문했다는 사실조차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한 장과 가지고 있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이 안내서를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은 장이 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록된 법령·판례는 2026. 8. 기준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백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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