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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승소사례

상간소송상간원고3,000만원 청구 1,500만원 인용
[불륜 위자료 1,500만원 인용] 수원지방법원 20**드단51****
작성자BK 파트너스
작성일2025-02-19
조회수2266

사건 개요

원고(본 의뢰인)는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 직원, 피고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둘 다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모텔까지 함께 다녔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고 배우자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며, 원고 또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였던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상간소송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원고 배우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유혹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모텔 출입 등 명백한 불륜이 있었음을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하며, 그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컸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며 3,000만 원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제시하여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위자료로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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