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우수승소사례

상간소송상간원고승소
[불륜 위자료 1,300만원 인용]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55746
작성자BK 파트너스
작성일2025-04-01
조회수952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께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내와는 위자료 없이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상간남에게 배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BK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해결

불륜(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해당 사건은 3년의 소멸시효는 준수하였으나, 외도로부터 시간이 흘러 확보하여둔 증거가 당시 이혼한 아내의 자백과 상간남의 사과 문자 정도였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소송에서 패소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

BK파트너스의 대전상간남소송변호사는 소장 접수 이후 상대 측 변호사와 지속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최종 1,300만원에 합의를 이끌어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으로 →
Top
    • BK 파트너스
    • 대표변호사 백홍기
    • 사업자등록번호 314-18-70768
    • 광고책임변호사 : 백홍기 변호사
    • 대표번호 : 042-472-1668
    • 팩스 : 042-472-1660
    • 대표이메일 : hongki8808@hanmail.net
    •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204호(둔산동, 파이낸스빌딩)
Copyrightⓒ 2019 BK 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