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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원고승소
[황혼이혼 공무원연금분할] 대전가정법원 20**드단51538
작성자BK 파트너스
작성일2025-09-29
조회수1196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배우자의 무시와 핍박 속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사건 전문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과 해결 과정

의뢰인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헌신하며 두 자녀를 건실히 성장시켰고, 가사뿐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까지 책임져 오셨습니다. 이러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하셨고, 협의 과정에서 재산의 절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실질적인 재산은 부동산 한 채와 공무원 연금이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남편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50%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특히 공무원 연금이 분할 대상임을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절반 지분과 공무원 연금의 50%를 확보하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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