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소장을 받고,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원고 측 역시, 재산분할로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BK파트너스 변호인은 위자료 부분은 명백한 증거로 인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판결로 진행될 경우 불리할 수 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공무원 연금의 50%를 지급하고, 부동산 중 한 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