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백홍기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갑작스럽게 받고, 고액 청구에 당혹감과 불안을 느끼며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약 10년과 자녀 1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청구액을 확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먼저 원고 부부의 실질적 혼인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교제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원고 부부가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음을 문자 메시지 내역과 주거지 분리 사실 등의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가정법원의 통상적 위자료 인정 범위(1,500만~2,500만 원 수준)를 근거로 7,000만 원 청구가 현저히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여 조기 조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2,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조정 종결하였습니다. 상대방 청구액 대비 4,700만 원(약 67%)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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