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교제를 이어온 사안으로,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직접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4,000만 원의 위자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위자료 감액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교제 초기에는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한 이후에는 관계를 끊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길지 않았다는 점,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생활을 거의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혼인 파탄에 의뢰인이 미친 영향이 원고 주장보다 제한적임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의 인식 경위,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 대비 3,000만 원(75%)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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