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약 2개월 이상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별거 중이며 이미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며 협의이혼 관련 문서를 직접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신뢰한 채 교제를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제한적인 사정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혼인관계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3,500만 원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현저히 제한적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처음 인지한 즉시 약 2개월 이상 일체의 연락을 스스로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별거 중이며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협의이혼 관련 문서를 직접 제시하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교제를 재개하게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교제 기간 내내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교제 기간이 약 100일에 불과하여 관계의 지속성과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음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의뢰인의 인식 경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 대비 2,800만 원(약 8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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