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3,5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완전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교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금전 거래와 일상적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고,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법률혼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BK파트너스는 바로 이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고의·과실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두 사람의 교류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하였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처음 접한 경위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사교 모임이었고, 상대방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알린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와 교류가 외형상 일반적인 지인 관계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스스로의 가정 상황을 의뢰인에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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