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만 2세에 불과한 영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매우 어린 시기인 만큼 친권·양육권 귀속과 양육비 수준이 이후 의뢰인과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성립과 함께 양육 관련 조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앞세우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려 하였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양육환경의 핵심이라는 논리로 자신이 더 나은 양육자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양육권 판단에서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실질적 유대관계와 안정적 양육환경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태어나서부터 자녀의 주된 양육자로서 쌓아온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아울러 의뢰인 주변에 양육 경험이 있는 언니 2명과 친정 어머니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임을 적극 제시하여, 경제적 조건만으로는 상대방이 더 나은 양육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월 40만 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현재의 양육 비용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의료·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이 성립되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 제시액보다 높은 월 60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면접교섭은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는 매주 일요일 3시간, 3세 이후에는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로 단계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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