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 3,5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유부남과의 교제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고액의 위자료 소장을 받게 되었고,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였고, 증거자료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연락 내역, 만남 정황,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 등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교제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를 전면 수용하기 어려운 구도임을 감안하여, 혼인 파탄 주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 산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액이 현저히 과다함을 법원에 설득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청구액 3,500만 원 대비 2,700만 원(약 77%)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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