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약 4년간 지속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 파탄의 고통 속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관련 민사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펼쳐 사건의 난도를 높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을 들어, 이로써 자신은 원고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될 수 있는 위험한 구도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해당 화해권고결정에서 포기된 구상권은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에 대해 갖는 구상권에 불과하며, 원고 본인이 피고에 대해 직접 갖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제3자 사이의 구상권 포기가 피해자 본인의 독립적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였고, 아울러 부정행위가 약 4년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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