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성립시키고 재산분할 1억 3,500만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중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소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역청구하고, 다수의 사업용 계좌와 보험·차량 등 복잡한 재산 구조를 내세워 재산분할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명의의 다수 사업용 계좌 잔고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 재산 자체를 대폭 줄이려 하였습니다. 원고·피고의 순재산 합계가 3억 6,6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여서 재산 항목 하나하나가 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구도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두 가지 전선을 동시에 공략하였습니다. 우선 이혼 청구에 관하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별거 기간이 1년을 넘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소득·재산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이혼을 허용하더라도 피고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명의 사업용 계좌 잔고가 단순히 변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분석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법리를 인정하여 이혼을 성립시켰고, 재산분할로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액 1억 4,700만 원의 약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한 재산분할의 거의 전부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피고의 반소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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