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끼리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지인이 배우자와 약 10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 속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제기하여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미 수년 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그 무렵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3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 자체가 봉쇄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피고가 주장하는 인지 시점에 관한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반박하는 한편, 부정행위가 실제로는 약 10년에 걸쳐 지속되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입증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가 패키지여행에서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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