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입니다. 원고·배우자·의뢰인이 모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액의 위자료 소장을 받아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세 당사자 모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직장 내 관계였던 만큼 의뢰인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되, 관계의 시작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먼저 이루어진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는 이를 피하려 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책임의 주도성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약 40%)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상간소송 #위자료감액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