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25년 이상 이어온 혼인관계에서 배우자가 먼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고, 무엇보다 주요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 형성 기여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명의를 근거로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두 방향으로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여, 상대방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호텔에 출입한 정황을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순 지인 동행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출입 시간대와 장소의 성격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이 상식에 반함을 밝혀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형성 기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소득 활동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 당사자가 위자료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던 불리한 조건에서도, 위자료 부담을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낸 결과입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가사전문 #이혼및재산분할 #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