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전액 저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망라한 청구를 받아 금전적 부담과 자녀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BK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이 다방면에 걸쳐 청구를 제기하여 각 쟁점마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함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전 청구와 자녀 양육비 부담이 겹쳐 의뢰인에게 경제적 압박이 예상되는 구도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력화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한 재산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양육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과도한 양육비 산정이 부적절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500만 원 청구는 전액 저지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액인 매월 10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으며, 의뢰인의 면접교섭권도 명확히 보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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