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이 상당하여, 의뢰인은 자신에게 인정될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상을 떠안게 될지 걱정이 깊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파탄에 이른 전체 경위 속에서 피고의 귀책 정도가 어느 선인지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악화된 배경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기간,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실질을 균형 있게 짚어, 청구액이 피고의 책임 범위에 비추어 과다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피고의 귀책비율에 따라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 대비 4,000만 원, 약 80% 감액된 것으로, 소송 부담을 최소화하며 분쟁이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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