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절반으로 낮춘 사례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부부는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두고 생활해 온 가정이었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먼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라 의뢰인은 대응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원고는 오랜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였고, 교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갖추어져 있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K파트너스는 책임을 다투기보다 위자료 산정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실제로 미친 영향,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하나씩 짚어, 오랜 혼인기간과 이혼이라는 결과만으로 파탄의 책임 전부를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4,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50% 감액된 금액이며, 소송비용의 절반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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