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고,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승계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서명을 직접 자필로 써야 하며,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형님분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그만큼 상속분을 감액시키고 나의 상속분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 ‧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여 산정되는 기여분만큼의 추가 상속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이 많은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