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서 부부 공동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상대방이
그 채무의 형성에 무관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중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 신청,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위자료 산정과 유책 배우자 선정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 비율을 따지는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할 사유는 아니지만, 실무상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혼인 전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형성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법적 분쟁을 통해, 단순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밝혀진다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용하여, 상속재산의 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상속받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