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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른 살까지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자유롭게 생활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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