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른 살까지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자유롭게 생활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채권 추심, 이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여러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 소송 도중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로 일방이 지정된 후에는
최종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소송상 양육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부, 모, 또는 자녀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는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 자녀 본인의 청구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의 안정성과 계속성,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는데,
실무상 기존의 주 양육자로 양육권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 양육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이 없는 경우 양육자가 양육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